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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실납세자 344명 선정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성실납세자로 개인과 기업 등 34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성남소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시흥소재 희성촉매㈜ 등 도내 기업 147개와 개인 197명 등이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 납세자들로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3건 이상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수여된다.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개인과 법인은 농협, 신한은행 등 금고 은행을 통해 2년 간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오는 3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성실납세직장 대표 51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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