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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黃 특검 연장 거부, 잘못됐지만 법률 위반 아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검’ 기간 연장 요구 불승인에 대해 28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동참하지 않는 뜻을 확고히 했다. 황 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한 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세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합의했지만 바른정당은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이 되느냐에 관해 바른정당은 다른 야3당과 달리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바른정당 페이스북]

그는 “더구나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정이 비상상황으로 운영되고, 그 비상상황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권한대행에 대해 도다시 탄핵을 발의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둔다는 건 무책임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으니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게 특검 설치 목적이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특검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검의 주요한 목적이 달성됐다’고 한 황 권한대행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얘기했는데, 대통령 측과 총리 측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곧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 기간 중 특검하는 건 맞지 않다, 국정 안정을 해친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4당이 새 특검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특검을 연장하는 쪽으로 갈지, 특검은 특검대로 두고 다시 ‘특검 시즌 2’를 만들지 고민 중”이라며 “특검이 오늘(28일)부로 수사권은 없어지지만 3일 이내 기소를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이 계속 존재한다.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려면 특검법이 공표된 날부터 다시 수사권을 가진다고만 (법 조문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교섭단체 4당(자유한국당ㆍ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려면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18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3월 10일이나 13일 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 탄핵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두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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