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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D-2, ‘靑 뇌물죄’ 막판 혐의 다지기
 - 특검, 마지막 주말 ‘뇌물죄’ 입증 총력ㆍㆍㆍ이재용ㆍ최지성 소환 조사

- 특검, 비선진료 의혹 추가수사 ㆍㆍㆍ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 특검,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 차명재산 의혹 등 마무리 보강 수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차 수사 종료 시점을 이틀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죄,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61) 씨의 차명 재산 의혹 등에 대해 마지막 날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은 26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된 뒤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특검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오는 3월 8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룹 2인자인 최 부회장은 삼성이 최 씨 일가를 특혜 지원하는데 연루된 인물이다.

특검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증거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재판에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유무죄를 가린다. 이 부회장 측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특혜지원 했는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구속된 이 부회장을 오는 28일 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그룹 관계자 4명의 신병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종착역에 다다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에게 청와대에서 시술을 받은 일명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비선 의료진’들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한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이영선(38)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서는 시술을 받은 이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탓이다.

특검은 또 지난 22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에 나섰다. 법원은 앞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인 25일 오후에는 최 씨를 불러 100억원 대로 알려진 국내 차명재산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태 KEB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불러 이상화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70일로 규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묵하면서 연장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게 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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