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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공언 ‘2월 개헙입법 처리’ 물 건너가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시국회가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온 야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이 연초부터 탄핵정국의 흐름을 타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별러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지난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26일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혁입법 법안은 3개가 전부로,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와대 파견검사의 2년간 검찰 복귀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라며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성과가 너무 초라하다.국민 뵙기 부끄럽고 두렵다”면서 “2월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여야가 그간 갖고 있던 쟁점 법안,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입법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특히 야권이 핵심 개혁과제로 꼽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충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혁입법에 대해 야권과 한국당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른정당의 동참을 요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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