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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판 보강수사·재판 준비, 분주한 특검



[헤럴드경제] 종착역에 다다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판 보강수사와 재판 준비로 분주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소위 ‘비선진료’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24일 불러 조사한다. 또 이미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 차례 불러 ‘막판 다지기’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또 수사 종료 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검, ‘비선진료’ 의혹 수사 박차= 특검은 공식 의료진 명단에 없는 의사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4일 오전 10시 소환한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지난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건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이 행정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 등으로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5)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이재용-우병우 막판 수사 다지기= 특검은 기소를 앞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도 벌이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과 19일, 22일 오후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을 불러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주장을 확인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형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증거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특검, ‘수사→재판’ 무게중심 옮기기= 특검은 기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에 투입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역대 특검 사상 최다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재판을 맡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23일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여기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 이상이 기소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은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검사들을 남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 검사가 잔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원만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朴 대면조사, 靑 압수수색 ‘미완의 숙제’로 남을까= 특검 수사 초기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에 일정이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있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악한 혐의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수사를 ‘조건부 기소중지’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중지하겠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특검은 이날 이 소송 관련해서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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