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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재난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정리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사진>이 책으로 나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4일 전국 지자체에 ‘응급복구 행동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중앙ㆍ지자체ㆍ유관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피해상황별 최적화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복구담당자가 혼란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길잡이다.

응급 복구가 미흡하면 인명과 재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복구 업무 담당자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필수요소 등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먼저 최초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를 정립했다. 또한 응급복구 필수 지원 기능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재난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을 정립했다. 시설물 응급복구, 응급복구 자원(인력, 장비, 자재) 관리,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생활필수시설,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대책, 재난현장 환경정비, 비상시 재해복구사업장 관리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뤘다.

마지막으로 태풍ㆍ호우, 대설, 지진ㆍ해일 등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평시, 비상시, 재난발생 후)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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