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각하 처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항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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