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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역 다다른 특검, 막판 스퍼트ㆍㆍ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특검, 이영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특검, 기존 수사 보강ㆍ재판 대비 ’투트랙‘
-특검, ‘압수수색 소송’ 항고 포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료진 명단에 없는 의사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비선진료 관련된 혐의 등으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도움 준 혐의인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세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비선 진료 수사 마무리 부분에서 필수적이지만,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해도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1차 수사 종료 시점을 5일 앞둔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 등으로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5)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기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재판에 투입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역대 특검 사상 최다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재판을 맡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23일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여기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 이상이 기소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은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검사들을 남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 검사가 잔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원만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과 19일, 22일 오후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을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형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막판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냈지만 각하됐던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 제기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사실상 항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정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중지하겠다는 뜻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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