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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행정부 ‘反이민’ 액션플랜 발표…1100만 불법체류자 ‘공포’
‘반이민 행정명령 2탄’ 예고편 격
WSJ “사실상 불법체류자 추방 암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1만 명 확충키로 했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 권한도 확대한다. 보다 강경해진 이민자 정책에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보다 강력해진 불법체류자 퇴출과 구금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건의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사인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액션플랜(action planㆍ실행계획)’ 격이다.

WSJ은 “이번 지침은 미국 내 거주하는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가 제거 대상이 될 것을 암시한다”며 “오바마 정부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강제추방으로부터 안전했으나 이젠 그들도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의 예고편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행정각서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최우선 추방 순위를 중범죄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심지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각서에 단속공무원 1만 명 확충안을 넣었다. 이들은 보다 강력한 불법체류자의 체포 및 구금 권한도 갖게된다. 또 5000명의 국경수비대 요원을 채용하고 불법체류자의 구금 공간을 확충하는데 210억 달러(24조 45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WSJ은 전했다.

단속 대상도 사실상 불법체류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미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하면서, 즉각 추방이 가능토록 했다.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년은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안보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으나 당선인 시절 입장을 바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이비리그 등 전국 300곳의 대학들이 “미국 내 75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학생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바 있다.

반이민 정책의 액션플랜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2번째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수정본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첫 행정명령 이후 혼란을 야기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적·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내 영주권(green card) 소유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여행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번째 행정명령은 이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종교탄압 논란을 불러온 내용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행정명령이 무슬림과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을 내포한 만큼, 수정된 버전은 특정 종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WSJ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첫 행정명령의 내용이 종교 차별 비판을 받았다”며 “새 행정명령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 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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