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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꼼한’ 우병우, 미르ㆍK재단 채용 명목 민간인 사찰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하고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0일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직원채용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채용하려던 헬스트레이너 김모 씨(27)에 대해 뒷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김 씨의 군복무 기록과 SNS활동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처럼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원뿐 아니라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KT&G 사장 후보들을 뒷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학력, 경력뿐 아니라 대표로 선임된 배경과 업무 능력 등 자세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는 KT&G의 자회사로 지난 2002년 민영화 됐다. 특검팀은 박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인사검증이 아닌 단순 자료 수집 정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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