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소위 논의를 거친 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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