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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적용된 이용부 보성군수의 벌교자택 가보니...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이용부(64) 전남보성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군수에게 땅값을 헐값에 넘기고 군수의 딸을 고액임금을 주고 채용해 준 임명규(59) 전남도의회 의장에게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사진=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에 신축된 이용부 보성군수의 자택.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8월께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임 의장의 토지(1031㎡, 312평)를 실거래가 대비 ‘반값’ 수준인 2000만원에 사들여 151㎡(46평) 규모의 사택을 짓고 추가공사비 9260만원을 지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딸을 임 의장이 소유한 모 요양병원에 취직시킨 뒤 동료직원보다 2배나 높은 급여인 월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와함께 2014년 9월 및 2015년 10월에는 보성녹차 빛축제 조명공사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1)씨의 사촌 처남에 공사를 주라고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임 의장 역시 자신의 땅을 이 군수에 저가에 넘기고, 군수 딸을 고액임금을 주고 특채하는가 하면, 최근 4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 회사자금 2억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도의원 현직신분인 임 의장이 동향 단체장인 이 군수에 자신의 땅을 헐값에 넘기고 군수의 딸도 채용해주는 대가로 보성군에 설립할 레미콘공장 설립의 편의를 받으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초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추가 비용없이 무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며 허위 설계도를 주는 대가로 이 군수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이비종교인 B(60)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애초 계약금보다 1억여원을 초과해 지출한 건설업자와 직권을 남용해 빛축제 조명공사 입찰을 방해하고 이 군수에게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서기관승진자인 모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초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지난 6일 영장을 기각, 이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순천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토착 비리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범행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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