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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돌며 “철근에 머리 맞았다”…허위로 돈 뜯은 40대
-자해로 생긴 상처로 협박…돈 갈취
-PC방 돌며 상습 절도하다 덜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국 공사장을 돌며 “공사자재에 머리를 다쳤다”고 협박, 공사 책임자로부터 돈을 갈취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위사실로 공사 책임자를 협박, 48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상 상습절도 및 상습공갈)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철근 조각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공사 책임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일부러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공사 책임자를 협박했다. A 씨에게 속은 공사 책임자들은 많게는 40만원 가량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범행에 다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들킬 것을 우려해 전국을 떠돌아다녔고, 성인게임장과 PC방을 돌며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0회에 걸쳐 780만원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성인오락실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0여일동안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대전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체크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하며 상습절도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도 확인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20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로 취업이 불가능했다”며 “생활고 때문에 절도범행을 시작해 수감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 다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발생 시 신고를 철저히 하는 대형 시공사 공사 현장은 피해왔다”며 “동일한 수법의 민원이 있을 때는 112에 신고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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