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리 주체가 없는 간판이다. 훼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도 포함한다.
신청은 간판이 달려있는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인 등이 하면 된다. 구청 광고물관리팀과 인근 동 주민센터가 접수한다.
철거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자체 발굴을 위한 순찰에도 나선다. 대상 간판은 동의를 받은 후 무상 철거한다.
구 관계자는 “불량간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물주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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