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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박상진 기각··朴에 포위망 좁히는 특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6일 만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총 433억 여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순환 출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재산국외도피)도 추가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말을 사주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막판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삼성과 박 대통령 간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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