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영장…다시 붙은 특검-삼성] 특검확보 ‘안종범 수첩 39권’ 증거능력 논란
안 전 수석 “주인 동의없이 제출 위법”
‘훔친 것’ 판단되면 증거 채택 불발될 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스모킹건’(핵심 물증)으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제출한 이 수첩에 대해 안 전 수석 측은 허락없이 특검에 전달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훔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 수사는 큰 차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한 이 수첩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안 전 수석 측은 최근 특검의 수첩 확보 방식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수첩의 ‘임의제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이 수첩을 이미 확보했지만 절차상 수첩의 원래 주인인 안 전 수석에게 자신의 의지로 전달했다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의미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수첩 17권과 별개인 새로운 수첩 39권은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경내에서 찾아 안 전 수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김 행정관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그때그때 정리하라며 받아 놓은 수첩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측은 김 행전관이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준 수첩들을 모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김 행정관에게 수첩을 준 적이 없다”며 “안 전 수석의 동의없이 특검에 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행정관이 안 전 수석의 수첩들을 훔친 것으로 판단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안 전 수석이 뒤늦게라도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형식을 받아들인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입수 경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주목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