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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유한국당 약칭 ‘한국당’ 사용 가능”…네티즌 ‘싸늘’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새누리당의 새당명 ‘자유한국당’이 약칭을 ‘한국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41조)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정당의 명칭을 신고함에 있어 정당법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의 국호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을 공식화하며 약칭으로 ‘한국당’을 내세우자 야권 정치인들은 “국호를 약칭으로 쓸 수 없다”, “자유당으로 부를 것이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농단을 방관한 새누리당이 당명까지 바꿔가며 국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네티즌은 “차라리 ‘자한당’이 어떻겠냐”고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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