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양이에 끓는 물 붓고 학대한 20대 검거
- “닭 잡아먹어 화 나서 학대했다” 진술
-경찰 “학대 영상물 게시, 전달도 범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달 고양이를 뜨거운 쇠막대로 찌르고 끓는 물을 붓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임모(25ㆍ무직)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7일 철장에 갇힌 고양이를 불에 달군 쇠막대로 찌르고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가 유튜브에 올린 학대 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경찰에 진정과 고발장을 잇따라 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영상 속의 남성을 처벌해달라며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덫에 고양이가 걸렸는데 이를 보고 화가 나서 학대했다”며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는 물론, 학대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