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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공판] 崔 “2000개 녹음파일 모두 달라”···검찰 수사 흠집내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측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11차 공판에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 씨의 1년 치 통화녹음 파일 2000여 건을 모두 복사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 6일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41)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일부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녹음파일에는 고영태(더블루K 전 이사), 류상영(더블루K부장),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최철(더블루K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라며 “복제하게 해주면 내용을 전부 확인한 다음 증거로 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녹음파일 일부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낸 만큼 이 녹취록을 복사하라고 맞섰다. 검찰은 “총 2300여개 파일 중 2250개 이상은 김 씨가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부모, 가족들과의 통화 등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29건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녹취록이 녹음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음성파일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 한 명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조서 전체를 살펴보니 관련자로 많이 등장하는 이모 씨를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에게 “검찰 조사 당시 심야까지 조사를 했는데 검사에게 동의서를 제출했느냐”며 “수사기록에 동의 서명이 없다”고 수차례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답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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