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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안전한 미국 만들기’…범죄근절 행정명령 서명
-연방법률 대폭 강화…국제적 불법거래 차단
-법 집행 관리 공격 ‘연방범죄’ 규정
-‘범죄 감축ㆍ공공 치안 태스크포스’ 운영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전한 미국 만들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내ㆍ외 범죄근절에 관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증가하는 범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행정명령은 미국 전역에 만연한, 젊은이들을 파괴하는 범죄 카르텔을 부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다국적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 등 국제적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법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민국적법(INA) 등 관련 연방법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인신매매를 비롯해 마약과 다른 물질, 야생동물, 무기 등의 불법 거래를 추적ㆍ단속하도록 했다.

부패와 사이버범죄, 사기, 금융범죄, 지적재산권 절도, 그리고 이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은닉 등도 단속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당국에 이같은 범죄 및 관련 단속 업무를 우선순위로 삼아 범죄 집단에 연루된 미국 내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한편 국제 범죄 조직원들이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기관 간,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범죄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주(州)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법 집행 관리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집행 관리에 대한 공격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효율적인 범죄 단속 활동을 위해 ‘범죄 감축ㆍ공공 치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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