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이같이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이같이 명시됐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57·불구속기소),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52·불구속기소)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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