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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하는 日…외교부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며 “위안부의 모집ㆍ이송ㆍ관리 과정 등에서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게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CNN보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도 지난해 1월 유엔 기구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일본 정부가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위안부 기본 합의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 새로운 세력이 일본이랑 같이 한일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탄핵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야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본래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위안부 합의를 당시 ‘연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지도자의 비전에 따라 외교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한일갈등 둘러싼 구체적인 대응이나 전략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당장 지연되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일본대사의 귀임에 대해서도 “탄핵정국과 대선 등으로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수립될때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한일 관계학자는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면 일본의 논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제연행’이란 단어는 ‘일본군이 집에 쳐들어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연행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폭력을 담고 있는 언어인데, 이는 총체적인 강제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강제동원’과는 다르다”며 “‘강제연행’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일본 극우세력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일본 정부의 경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제조건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정부ㆍ지자체 포함)의 경우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둘러싸고 입장변화를 보이지 말고 일관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여론 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한다면 한일 간 외교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를 감수할 준비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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