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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동물 밀거래 신고 땐 최고 1000만원 포상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동물의 밀수 혹은 국내 불법거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CITES Ⅲ급에 해당하는 바다코끼리. [사진=헤럴드경제DB]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지난 11월에는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CITES종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해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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