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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응급순환용 안심주택’ 운영
- LH 장기미임대 주택 2가구 리모델링
- 저소득 피해 주민에 3~6개월 간 무상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화재, 수해 등 재해 시 집을 잃은 저소득 주민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응급순환용 안심주택’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장기 미임대 주택 2가구를 리모델링해 재해 시 저소득 가구에 단기 지원하는 ‘응급 처방’용이다. 


구는 지난해 9월15일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2가구를 안심주택에 입주시켜 시범 운영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역촌동 화재피해 1가구가 살고 있다.

구는 안심주택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LH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주거복지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장기간 공급이 중단된 임대주택 2호를 지원했다.

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은평구 주민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 신청이 몰리면 신청자들의 소득기준, 가구원 수 및 은평안심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주자를 결정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이다. 공공요금과 난방비 등 실입주비용은 입주자가 내야한다. 입주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구는 은평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입주자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상담 등을 지원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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