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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헌재 최종 결론, 증인 늘었지만 ’3월 중순‘ 가능
-헌재, 이달 22일까지 추가 증인 변론 일정 확정
-탄핵 결론, 서둘러도 2월말 불가, 3월초까진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소송 지연목적으로 대통령측이 증인 대거 신청했고, 헌재가 8명이나 채택한 건 지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다. 다음부터 증인 출석 안하면 취소하고 변론 종결해야 한다.”(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연전략이 아니다. 이 사건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수사기록도 5만페이지, 소추사유는 13개다. 단기간에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이중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사진설명=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7일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선 탄핵소추위측과 대통령측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한 데 대한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대통령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얼굴은 모처럼 환했다.

헌재는 추가 증인을 채택한데 따라 이달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 한번 더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변론기일 종료 후 평의(재판관들이 모여 쟁점을 검토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와 평결문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도 2주 정도 걸린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2주후 최종 선고했다.

‘2월말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게 법조계 판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 “당장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 신청 사유가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긴 했다. 하지만 “당장 신청할 증인은 없다”고 한 점을 들어 앞으로 증인이 추가돼도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추가 증인이 채택돼도 1~2주 정도 더 변론기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달 이내 변론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3월 13일 전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변론기일이 3월초까지 정해진다고 해도 이 소장 권한대행이 평의에만 참석해 표결에 임한다면 설사 3월13일 이후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해도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선고가 가능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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