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청렴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해 상호 간 부담을 없애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 |
광명시가 시행한 청렴식권 |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식사 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양시장의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가 반영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렴식권제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추진으로 공무원과 업무관련자들이 부담 없이 만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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