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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한 일당 검거
-지역 선ㆍ후배 12명이서 점조직 형태로 도박사이트 운영
-태국 도피중인 사이트운영자 검거 위해 국제공조도 진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태국에서 3년 6개월동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윤모(34) 씨등 12명을 전자금융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도박사이트 총책임자였던 이모(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과 국내에 현금 인출책을 두어 정상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팀, 서버 관리팀, 수익금 인출팀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은 각자 역할의 중요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임자였던 이 씨는 17억원, 태국 사무실 운영자 박모(40) 씨는 8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보증금 2억 원, 월세 4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계속하면서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량 2대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인 박 씨를 포함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3명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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