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강압적 뒤풀이 행사를 막기 위한 사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졸업식 당일 자치단체·학부모와 합동으로 학교 인근에서 강압적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나 PC방·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전에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기북부권 초중고교 679곳 중 72%(489곳)가 오는 7∼10일 나흘간 졸업식을 개최하는 만큼 이 기간에 집중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도중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날달걀을 던져 괴롭히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친한 사이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
또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며 돈을 빼앗는 행위 역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학교(교육지원청) 간 간담회를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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