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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5년간 보조
- 1㎾h 당 100원씩 지원
- 설치비의 80% 저리 융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과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보조한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제도(FIT)’를 올해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발전량 1㎾h 당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60개월 지원한다.

시는 지원한 발전소의 누적 설치용량이 지난해 11월 현재 5.4㎿에서 향후 10㎿가 될 때까지 신규 지원 대상을 계속 모집한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각 분기별로 연 4차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연 1.45%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다만 본인 담보가 없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 요율 연 1%가 추가된다.

융자신청은 공사계획 신고까지 마친 뒤에 하며, 시와 대출기관이 서류를 검토해 융자 가능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융자 가능 대상으로 추천 받으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융자 절차를 일부 개선해 시의 심사 후 추천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시 지원제도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제도들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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