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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파장]잉크도 마르기 전…현장선 ‘포스트 국정교과서’ 준비 중?
-연구학교 신청 공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8개만 배포
-전국 각지 시ㆍ도교육감,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직후 일제히 ‘반대’ 성명
-‘금지법’ 통과 시 국정교과서 즉각 무효화…역사교육 중단 우려에 선택 못해
-교육단체, “국정교과서 집착 대신 질 높은 검정교과서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정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지만 정작 학교 등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은데다 대부분의 시ㆍ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보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교과서 즉각 폐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학교 현장에선 정부가 내놓은 국ㆍ검정 혼용 불가 이후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내용 상당 부분을 수정하고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듯 하지만, 교육부의 의도대로 국정교과서 정책이 추진되기는 이미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껏 지속된 ‘편향성’ 논란에 더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국회 통과로 인한 무효화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정작 학교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당장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모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고 15일까지 이를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전북, 충북, 대전, 경북, 전남, 제주 등 8곳만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보류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시ㆍ도교육감들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모양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부패한 정권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기로 작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 및 교육계에선 국정교과서가 지속적으로 교과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즉각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선 역사 교육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비록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안에 찬성하는 야당이 국회 내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표결을 붙일 수 있는 만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을 받은 학교들에서도 선뜻 신청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국 28개 국립 중ㆍ고교 중 올해 1학년에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10개 고교에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교육부가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 고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장 등 학교 운영진들의 경우 교육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고 결정한 뒤 국회에서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학생들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선 역사교육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육계에선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지난 2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쪽은 학생과 학부모”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활용돼야 하는 교재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당 교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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