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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유대사 인선과정 몰라”…특임공관장 불투명 인선논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그림자가 한국외교까지 덮쳤다. 31일 특검팀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미얀마 특임공관장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유 대사의 인선과정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최 씨가 유 대사의 인선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필요와 수요에 따라 특임공관장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관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이 없었던 공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때 배경설명을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특임공관장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임공관장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인사권자가 비직원 외교관에 대해 공관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특임공관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사직은 한나라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외교부의 자세를 놓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유 대사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기 앞서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속보에 대해 “확인해보고 추후 알리겠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최 씨가 미얀마 K타운사업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 대사는 미얀마에서 추진된 해외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해 최 씨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한 ‘삼성맨’이다. 유 대사는 삼성에서 근무할 당시 브라질과 유럽에서 해외근무를 했지만 지난해 5월 미얀마 특임대사로 ‘깜짝발탁’됐다. 미얀마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특임공관장은 외교부의 실무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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