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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응책 마련 부심중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명…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대상 3만명은 ‘발등의 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이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시중단하는 반(反)이민ㆍ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국민의 체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관계당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인 불법 체류자는 23만 명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인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는 체류기간을 도과하거나 여권 기한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위주로 강제추방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DACA의 보호를 받는 한인 청년 3만 여명이 추방될 우려가 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우선 추방 대상자로 분류한 이민자 중 한인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 유학생들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취임 100일 공약’의 일환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발급 축소를 암시한 바 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최고 6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은 이 기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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