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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돌며 “자녀 UN 취업시켜 줄게” 속인 50대
-“대통령과 친분” 과시에 강남 유명 학원 원장도 속아
-法 “전과 있어 실형 불가피”…부당이득도 추징 명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남 학원가를 돌며 “자녀를 UN 산하 기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5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알선비를 챙겼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돌며 학원장과 학부형들을 상대로 UN 산하 기관인 국제기후기금에 자녀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알선비를 요구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천 송도에 국제기후기금이라는 UN 기관이 생기는데 내가 팀장으로 입사하게 됐다. 1명당 5000만원만 내면 자녀도 취업이 가능하다”며 고학력 자녀를 가진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TV를 통해서 듣던 UN 기관에 자녀를 취업시킬 수 있다는 김 씨의 제안을 의심했지만, 김 씨는 “내가 모시는 형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김 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 중에는 강남 대치동의 유명 보습학원 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유명 입시학원 원장이 소개해준 김 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김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실제로 김 씨는 국제기후기금에 팀장으로 취업한 적도 없었고, 해당 기관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별다른 소득 없이 1억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고 채무만 1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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