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 모(61) 씨가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흔들며 투신했다.
조 씨는 투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 씨의 빈소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나 조씨의 유족들이 태극기를 든 문상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시청 광장에서 고인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사인이 명확하므로 아직 부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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