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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논란…법원 “송환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도널리 판사는 “청원자들에게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국토안보부(DHS)가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이다. 이밖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거절자 109명 가운데 본국 송환자와 구금자 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이 될 전망이다.

ACLU 소속 변호사는 해당 난민들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는 면했지만, 법원의 해결안에 따라 억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정부의 전반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실행 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도 구금이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 유예결정을 내렸으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도 덜레스 국제공항에 구금된 영주권자 수십 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권과 일주일간 강제 추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변호사 연합의 전직 회장인 데이비드 레오폴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행정명령은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람들을 단지 종교를 이유로면전에서 문을 처닫아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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