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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 기준 ‘70세’부터? 초고령사회 대비 지금도 늦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간다는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쭉 세워놓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한다.

통계청 발표한 2014년 ‘중위연령’은 40세였다. 지난 1980년 중위연령 21세와 비교하면 30년 새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오는 2040년에는 이 중위연령이 52세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고령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 수치에 따르면 총 인구 5169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699만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13.5%에 달한다. 유엔이 고령사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까지 고작 0.5%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사회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14%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 24년인데 반해, 우리는 이대로라면 10년도 안돼 14%를 넘게될 상황이다. 초고령국가 진행 속도 1위에 해당하는 속도다.

이에 반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15세미만 인구는 691만명으로 전년대비 14만명 가량 줄었다.

행자부가 주민등록 통계를 전산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앞질렀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며 한국사회의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장보다는 향후 십수년 내에 닥칠 경제인구 감소에 이은 고령인구 부양이라는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일각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인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해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기준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연금수급 기준도 높여 정부의 복지비용 지출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지난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될 노인복지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공론화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더 이상은 노인복지 예산 문제에 팔짱만 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논의는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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