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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본부세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본부세관(조훈구 세관장)은 25일 오후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보세구역 및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활용,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와 2017 부산세관 업무계획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보세공장의 원재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요건확인 생략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고차 등 우범성이 높은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함으로써 불법 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인기준을 간소화(531개→462개)하여 더 많은 수출입기업이 AEO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자료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FTA 활용 컨설팅, 간담회 및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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