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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상대 332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일당 적발
-3명 구속, 16명 불구속 기소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가산세 추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일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현선)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7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알선한 장모(70) 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간 페이퍼검퍼니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332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자영업자에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는 몇 단계의 알선책들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매입비용을 부풀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여보려고 한 자영업자들은 이 알선책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다음 지정받은 계좌로 공급가액의 4∼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했다. 입금을 확인한 중간 알선책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서류 등을 업자들로부터 받으면 이는 총책과 A 씨에게 넘어갔고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연 씨와 자영업자 등을 연결해 준 알선책 등은 세무서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적발됐을 때 소명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등을 알려주는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연 씨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자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된 갈비집, 중식당 등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형사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페이퍼컴퍼니’ 운영자를 주된 혐의대상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와 그로부터 나오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브로커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akfgoT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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