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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피스·단발머리·색조화장 ‘여직원 복장규정’…“아직도 이런 회사가”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시대를 역행하는 ‘복장 규정 지침’이 최근 한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신문은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한 증권사가 지난 19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정장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지에는 여직원의 복장을 머리 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123rf]


보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여직원은 어깨선 위 단발머리를 권장하며 머리가 긴 경우는 드라이 하거나 묶어야 한다. 또 기초화장에 색조(섀도우, 립스틱, 볼터치)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옷은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착용해야 하며 원피스는 지양된다.

또한 지침에는 악세서리도(귀고리, 반지, 목걸이) 3개 이내로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청바지와 반바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무릎선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힐 높이도 4~7cm의 정장용 구두를 신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침은 시대 착오적 복장규정과 더불어 성차별 문제도 담고 있다. 지나치게 세심한 여직원들의 복장규정과 달리 남성직원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혼합정장) 금지’ 정도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아무리 고객을 상대하는 증권사라지만 너무 옛날 방식이어서 헛 웃음이 나온다”,“화장처럼 개인 피부상태나 취향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지침을 내린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2010년 유니폼 정장 착용으로 바뀔 당시 만든 복장규정을 재공지한 것일 뿐”이라며 “권고사항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화사한 풀메이크업, 하이힐과 스타킹이 본인 업무능력 제고와 무슨 상관인가”,“차라리 유니폼을 지급해라”, “옷 값은 대 주는 거냐”며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구시대적)지침을 내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글로벌’, ‘혁신’, ‘새로운’ 등의 구호를 내걸겠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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