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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전기차 대당 19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 대당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민간 보급 분량은 82대이며,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전기차 민간보급을 위해 올해 18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간보급 전기차 종류는 고속 전기차 7종과 저속 전기차 등 모두 8종이다.

저속 전기차(최고속도 80㎞/h)인 트위지(1600만원)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 국비 578만원만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승용차는 한번 충전에 약 130㎞를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65㎞/h다. 연간 충전비용은 45만원이다.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연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현재 성남시내에서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는 중원구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수정구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판교 포스코 ICT 사옥 앞 등 7곳에 있다. 오는 5월까지 판교 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 성남아트센터, 위례 국방연구원 등 4곳에 추가 설치된다.

전기차를 사려는 일반시민, 법인, 기업, 단체 등은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40곳)을 찾아가 신청서와 성남시민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8억4800만원 사업비로 전기차 민간 보급에 나서 85대를 보급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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