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 이동경로, 전달장소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홍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당 대표선거는 전국에서 21만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홍 지사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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