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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라고 채용거부하면 외모차별
- 인권위, 호텔 대표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외모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력 채용 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 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5월 B 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채용담당자는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따라 출근했다. 그러나 A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A씨가 대머리임을 확인하자 B 호텔측 직원과 상의한 뒤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B 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B 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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