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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장 화재 피해고객에한화생명, 보험료 납입유예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사진)은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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