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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콕’ 주차장 폭 10㎝ 넓힌다
국토부 27년묵은 시행령 개정

차문을 열고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던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10㎝가량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법을 손질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주차장 구획 크기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확장 폭 논의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4면

현행 시행규칙은 1990년 말 제정됐다. 차량 크기는 늘어나는데 ‘2.3mX5.0m’의 폭과 길이가 27년이나 변하지 않아 주차 전쟁은 물론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사고’에 따른 국민 불만이 많았다.

10㎝ 확장이 유력하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 2.3m보다 20㎝ 더 넓은 확장형 주차장(2.5mX5.1mㆍ2012년 제정)까지 가기엔 재산권 측면에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싱가포르ㆍ독일 등 다른 나라의 주차장 폭이 2.4m~2.9m까지 넓다는 점도 감안할 요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주차장 구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최근 결과를 넘겨받았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반형 주차장의 새로운 폭은 확장형보단 작지만, 그에 준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폭 2.4m짜리 주차장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다. 10㎝ 확장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폭이 2.4m만 돼도 ‘문콕사고’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주차장 폭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폭이 이렇게 늘어나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바뀌면 주차장 공사비가 늘어나고,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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