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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커] 반기문 재산축소신고 의혹 짚어보니…일부는 ‘과다’ 일부는 ‘축소’
-2006년 사당동 아파트는 잔금 뺀 금액만 신고돼 축소 신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일부에서 제기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재산축소신고 의혹 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됐던 양재동 땅의 경우 규정대로 신고됐으며, 일부 부동산은 오히려 과다 계상되기도 했다. 단, 반 전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신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의 경우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돼 재산이 축소신고됐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반 전 총장이 2006년 2월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반 전 총장 명의의 사당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3억1908만8000원이 신고돼 있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택의 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다. 반 전 총장은 이 아파트를 최초 신고한 2001년 당시, 계약금ㆍ중도금 3억1908만8000원을 신고한 뒤, ‘(분양가 4억2800만원)’을 기재했지만 2006년도 신고 때는 이 부분 없이 계약금ㆍ중도금의 합계액만 기재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06년 신고 당시 분양가중 잔금을 뺀 금액이 신고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반 전 총장 부인이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소유한 땅 4462.50 ㎡ 8032만5000만원는 오히려 과다 계상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땅은 반 전 총장 부인이 1978년도부터 소유했는데, 처음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도입된 1993년 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해보면 오히려 과다산정했다”고 했다. 



나머지 신고금액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돼 재산축소신고 의혹이 있었지만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6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토지의 경우 시군구에서 공개하는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부규정인 공직자 제2호 신고서식을 보면 매매, 상속, 증여 등 평가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993년 서초동 양재동 263㎡ 땅을 4억7340만원으로 처음 신고했고, 이 가격을 계속 유지했다. 반 전 총장 어머니 소유의 충북 충주 아파트 분양가 역시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이 역시 문제가 없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2006년 말 개정돼, 2007년 6월 이후부터는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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