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수사-최순실] 버티는 최순실-체포영장 꺼낸 특검, “수사 일정 꼬이네”

-특검, 체포영장 발부되도 23일 집행하진 않기로
-체포 영장 효력 48시간 불과…향후 수사 여전히 난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 대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최 씨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 및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빠르면 23일 이내 발부돼 즉시 체포해 수사할 수 있으나, 특검은 이날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3일 전날 저녁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딸 정유라(20) 씨의 입학 및 학사과정에 개입해 이화여자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 씨가 연거푸 소환요청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첫 특검조사를 받은 이후 이어진 6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체포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통상 하루 안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사실이 소명되는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지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즉시 구치소에 있는 최 씨를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은 23일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후 전개될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체포 영장의 효력이 4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8시간 뒤 특검이 최 씨를 조사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검은 반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체포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반복체포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최 씨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크다.

특검이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최 씨는 현재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별도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에 강제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검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한다면 이후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 씨에 대한 ‘이중 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

최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강제성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최 씨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