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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빈병 보증금 반환 실태 점검
- 2월28일까지 주류판매 소매업소부터 대형마트까지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빈용기(빈병)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용기보증금은 대폭 인상됐고, 신고보상제도 시행되고 있다. 자원 재활용 촉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


점검 대상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로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여부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 확인 ▷빈용기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 확인 등이다.



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10%(최대 5만원)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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