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뇌물죄 난관 부딪힌 특검, 새로운 법리적 돌파구 찾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최순실(61) 씨와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검팀이 새로운 법리적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는 “최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면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특검보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은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민간인인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았는지 살피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최 씨와 재단에 뇌물을 받게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주로 거론됐지만, 특검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특검보는 이날 “일반인도 공무원과 공모해서 범행할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통설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이 새로운 법리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검팀은 제3자뇌물공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특검이 주장한 제3자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공모관계라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에 특검팀이 주장하던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만 성립한다. 직접 뇌물죄의 경우 최 씨가 받은 돈이 곧 대통령이 받은 돈인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측은 최 씨와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한다면 곧바로 두 사람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보려면 두 사람이 기업들에게 받은 청탁이나 받은 돈의 대가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