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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김상률 前 수석 “‘나쁜 사람’ 노태강 좌천성 인사… 승진으로 이해”
-노태강, 중앙부처에서 박물관으로 좌천
-김상률 “대통령이 승진이라고 언급”
-이진성 재판관 “수석이 그것도 몰랐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았다.

이날 김 전 수석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장의 좌천성 인사를 오히려 승진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해 재판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오른쪽). 사진은 지난 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당시.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자신의 뜻대로 승마협회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인사발령을 지시했다. 김 전 수석은 곧바로 문체부의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고, 결국 두 사람은 대기발령 조치에 이어 한직을 전전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 국장급 간부였던 노 전 국장은 체육과는 전혀 무관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옮겨 의문을 낳았다.

이날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공무원한테 산하단체로 가라는 건 그만두라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수석은 “대학에서 부속기관장 임원은 요직”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이 산하단체 임원으로 가는 것도 막연히 승진 케이스로 생각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답을 내놨다. 김 전 수석은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로 지내다 2014년 조카 차은택 씨의 추천으로 교육문화수석비서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1년 4개월 간 수석비서를 하면서 공무원을 산하단체로 보내는 게 퇴직을 의미하는 건지 몰랐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수석은 “그때는 몰랐다. 기관장들도 다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리로 이해했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문체부 인사 외압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박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임명권자(대통령)가 자진사직을 유도하는 건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라며 문체부의 비정상적인 인사를 꼬집었다. 그러자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은 문체부에 있는 노태강, 진재수 씨를 직접 거명하며 ‘적절한 시점에 승진시켜 산하단체 적절한 직을 찾아 보임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문체부에 인사를 지시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제대로 검토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사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사람의 인사조치 배경을 알았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사표를 강요하거나 해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을 되풀이하자 이 재판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으면 적법성 여부도 검토 안 하고 바로 산하 부처에 지시하나”라고 질책했다.

결국 김 전 수석은 “대학에 있다가 공직에 임용되면서 정확한 직무 교육을 받지 못했고, 특별히 위법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으면 대통령 지시는 이행하는 걸로 생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수석의 이같은 황당한 발언에 방청석에선 이따금씩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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