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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조의연 판사에 격분 “양심 있나?”
-“16억받은 장시호는 구속, 돈 준 삼성은 불구속?” 반문
-“3만4000원 밥 사면 법 위반인데 340억 주면 다툼의 소지 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며 분노했다.

정 전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며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또 그는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맞췄나?”라며 격분을 표출했다.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며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5시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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